정부가 미용업의 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미용실 고객관리=헤어짱이
미용인들의 숨통을 탁! 트이게 할
<2017 미용업 규제 개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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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허용
【 변경 전 】
업무 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 사용은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만 별도 구획없이 가능했습니다.
【 변경 후 】
이제는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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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피부 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 변경 전 】
현행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쟁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인, 의료기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자체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의료기기는 의료인, 의료기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자체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 변경 후 】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정의, 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미용기기 제도화로
미용실에서도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6.12 개정안발의)]
미용기기 정의, 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미용기기 제도화로
미용실에서도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6.12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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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용 업종별 위생 교육 통합
【 변경 전 】
미용업 (5개 업종)은 영업신고 전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 교육을
각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미용업 신고를 위해서는
면허별 위생 교육을 각각 수료해야 하므로
중복 교육 및 개업 지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 교육을
각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미용업 신고를 위해서는
면허별 위생 교육을 각각 수료해야 하므로
중복 교육 및 개업 지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 변경 후 】
2개 이상 미용면허 소지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1회의 통합 위생 교육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1회의 통합 위생 교육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영업주가 주업종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1가지 위생 교육만 받도록 유권 해석,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포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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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중위생업자 지위 승계 증빙 서류 간소화
【 변경 전 】
지금까지는 영업 양도 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 변경 후 】
앞으로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개정('17.6)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개정('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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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중위생영업 시설 분리 의무 완화
【 변경 전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과 타 업종 영업을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장이나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과 타 업종 영업을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장이나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 변경 후 】
공중위생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와 그 외의 구역을
고정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할 경우 허용됩니다.
(*완화된 공중위생영업인허가 지침 마련 및 시달('17.3)
영업소와 그 외의 구역을
고정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할 경우 허용됩니다.
(*완화된 공중위생영업인허가 지침 마련 및 시달('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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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염모제/탈모방지제 기능성 화장품 전환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 관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 관리를 받았습니다.
【 변경 후 】
탈색제, 탈염제 등의 염모제와 탈모방지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화장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종: 염모, 탈염, 탈색, 제모, 탈모 방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화장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종: 염모, 탈염, 탈색, 제모, 탈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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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용인을 웃게 할
<2017 미용업 규제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용실 고객관리=헤어짱이
앞으로도 유용한 미용 소식 전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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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그라피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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