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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바가지 요금 근절? 보건복지부 미용실 요금 게시와 사전 정보 제공 의무화


" 이렇게 하면 바가지요금 근절? "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는 미용실 최종 지불 요금이 게시 가격과 다를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용실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디터 최은혜 /  포토그래퍼 사재성

출처: 그라피





이르면 올해 여름,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실제 받는 요금이 게시 요금보다 많을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 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 요금 게시와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해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미용실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최종 지불 요금표가 게시 요금과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손님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게시 가격과 다를 때 사전에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 정지 5일, 3차 영업 정지 10일, 4차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복지부 측에서는 일부 현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요금제도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용인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만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리안헤어 방배카페거리점 김하형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과거 과다 요금 청구된 기사나 피해 사례 일부를 미용계 전부에 해당되는 것인 양 일반화시키고, 미용실은 바가지를 씌우는 곳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공론화시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적정한 요금에 만족스러운 시술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미용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규로 구체적인 행정 규칙까지 제시하는 것은 미용사업 자체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법규를 통해 강력한 제제 조치를 가해야 하는 범죄 집단처럼 매도 당하는 기분마저 든다”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술이 들어가는 업종에서는 사실 표준화된 요금 자체가 어렵다. 폭리를 취하는 미용실은 일부일 뿐 열악한 미용계의 발목을 붙잡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새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과 미래 유망 사업인 뷰티산업에 규제보다는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탄포포헤어 고용주 팀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지만 내부에 일일이 요금을 게시해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예 할인 정책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메뉴별×길이별×제품별×디자이너 직급별×기타 옵션으로 결정되는 최종 요금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는 점이다. 고 팀장은 “결국 최종 요금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 상담하면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지만 부착이나 게시는 어려운 문제다. 넣어야 할 내용이 많다면 보험 광고처럼 문자의 크기도 정해야 해서 무척 난감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 역시 소비자 분쟁 시 미용사가 최종 요금을 체크하는 리스트를 쓰지 않았을 경우 그 불이익은 오롯이 미용실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장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법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법은 만들어놨지만 미용실이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국장은 “요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법이 자꾸 생기는데 안타깝다. 이런 문제는 미용 전문가 집단과 연구, 진행해서 만들어야 한다. 미용 시술은 경우의 수가 많은데 현장에서 집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본문 출처 : 그라피 (https://www.e-graph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