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짱 포스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용실 고객관리프로그램 헤어짱이 전하는 미용인들의 숨통을 탁!트일 <2017 미용업 규제 개혁> 정부가 미용업의 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미용실 고객관리=헤어짱이 미용인들의 숨통을 탁! 트이게 할 을 소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01.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허용 【 변경 전 】 업무 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 사용은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만 별도 구획없이 가능했습니다. 【 변경 후 】 이제는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17.6)] __________________________ 02. 피부 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 변경 전 】 현행 의료법, 의료기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