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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바가지 요금 근절? 보건복지부 미용실 요금 게시와 사전 정보 제공 의무화 " 이렇게 하면 바가지요금 근절? "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는 미용실 최종 지불 요금이 게시 가격과 다를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미용실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디터 최은혜 / 포토그래퍼 사재성출처: 그라피 이르면 올해 여름,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실제 받는 요금이 게시 요금보다 많을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 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 요금 게시와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해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미용실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요금표를.. 더보기
미용실 고객관리프로그램 헤어짱이 전하는 미용인들의 숨통을 탁!트일 <2017 미용업 규제 개혁> 정부가 미용업의 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미용실 고객관리=헤어짱이 미용인들의 숨통을 탁! 트이게 할 을 소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01.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허용 【 변경 전 】 업무 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 사용은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만 별도 구획없이 가능했습니다. 【 변경 후 】 이제는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17.6)] __________________________ 02. 피부 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 변경 전 】 현행 의료법, 의료기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