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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 추천소식/세무,법률상담

세금을 줄여주는 최신 세법 개정안 (2015년12월2일)

지난주 국회는 2016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인 12개 .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제출된 관세사법, 교육세법 등 7개 세제관련 법률안도 통과됐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고 하네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고, 10년 이상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는 주택상속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2018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된다고 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세법 ...그래서 미용인에게 적용 되는 항목들이 정리된게 있어 올립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메모 해 놓으세요 !! 미리 미리 준비 하자고요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대상을 확대하여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납입금에 대해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공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리스, 렌트 포함)
▣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에 대해서 과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도는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입금액 5억이상)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며, 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 지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혜택 : 만기 인출 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고 그 외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 5년 다만, 15~29세인 청년,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는 3년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20%(중소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본문내용 출처 : 미용인 공식포털 미용커플 캐스트 ( http://cafe.daum.net/dorj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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